자격증 정복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 감리원자격증 둘 다 특급 받았습니다

올드 IT직장인 2026. 6. 18. 18:30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 감리원자격증 둘 다 특급 받았습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처음으로 경력신고를 했는데,
기술자 등급변경과 감리원 신규 인정 모두 특급으로 심사 완료됐습니다.


목차

  1.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이란
  2. 감리원자격증이란
  3. 신청 과정 — 경력신고처리현황
  4. 심사 결과 — 둘 다 특급
  5. 특급이 쉬워진 이유 — 2024년 규정 개정
  6. 앞으로 할 일 — 인정교육
  7. 마치며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이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공사에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이고, 위탁기관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에서 발급합니다.

 

등급은 초급부터 특급까지 나뉘는데, 실무 경력과 학력, 보유 자격증에 따라 구분됩니다.

 

저는 2000년에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해뒀고, 2014년에 지금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해져서 기술자 수첩을 처음 발급받았습니다.


감리원자격증이란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시공 기준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기술자와 마찬가지로 초급부터 특급까지 등급이 있고, 역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 절차를 관리합니다.


신청 과정 — 경력신고처리현황

사실 이 경력수첩 자체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에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해뒀는데, 2014년에 지금 회사에서 필요해서 기술자 수첩을 처음 발급받았어요.

 

문제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경력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급만 받아두고 10년 넘게 그대로 방치해둔 셈이죠.

 

그러다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 경력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기술자 [등급변경]
감리원 [인정(신규)]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회

 

 

진행 단계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작성중 (2026.02.27)
→ 사전심사신청 (2026.06.02)
→ 담당자접수 (2026.06.08)
→ 보완요청 (2026.06.10)
→ 검토완료 (2026.06.11)
→ 수수료 결제 (2026.06.12)
→ 완료 (2026.06.16)

작성중 날짜가 2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때 초안을 작성해두고 실제로 신청하지 않은 채 묵혀둔 거예요.
실제로 사전심사를 신청한 날짜는 6월 2일이고, 그로부터 완료까지는 약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보완요청 단계가 있었던 걸 보면 처음 제출한 서류가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사 결과 — 둘 다 특급

상태보기를 눌러보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술자, 감리원 둘 다 특급으로 심사 완료됐습니다.

 

20년 인프라 아키텍트 경력과 보유 자격증들이 인정받은 결과인 것 같아 뿌듯합니다.


특급이 쉬워진 이유 — 2024년 규정 개정

사실 예전보다 특급 취득이 수월해진 배경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의 등급 인정체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술자 등급 완화:

 

학사학위 소지자는 1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15년 이상(3년제는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리원 등급 완화:

박사 학위 소지자는 4년 이상, 석사는 10년 이상, 학사는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대학 졸업자도 16년 이상(3년제는 1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배경은 명확합니다.

 

협회는 정보통신 공사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시공기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의 등급 인정체계 개편에 관한 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특급기술자와 특급감리원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국가기술자격(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등)을 보유한 상태로 신청했기 때문에 학력 기준보다는 자격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할 일 — 인정교육

상태보기 화면을 보면 "발급완료" 칸이 아직 비어 있습니다.

 

심사는 완료됐지만 최종 발급을 받으려면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술자 특급 → 인정교육 이수 → 발급완료
감리원 특급 → 인정교육 이수 → 발급완료

 

기존에는 감리원 인정교육 중 특급·고급감리원 과정이 통합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특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특급감리원 과정을 이수하도록 분리됐습니다.

 

특급감리원 과정을 따로 챙겨서 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치며

자격증 공부에 집중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제도인데, 생각보다 절차가 꼼꼼했습니다.

 

2014년에 발급받아두고 10년 넘게 방치했던 경력수첩을, 이번에 처음 경력신고를 하면서 제대로 챙기게 됐어요.

 

신청부터 심사 완료까지는 약 2주 정도 걸렸고, 기술자와 감리원 두 가지 모두 특급으로 심사가 완료됐다는 결과를 받으니 뜻깊었습니다.

 

인정교육까지 마치고 최종 발급받으면 그 이야기도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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