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정보보호 법규 — 2022년 이후 주요 개정사항 정리
2022년 교재로 공부하다가 법규가 많이 바뀐 걸 시험 전날 알게 된 올드 직장인의 긴급 정리입니다 😅
내일 시험인데... 공부도 할 겸, 같은 상황의 수험생분들께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왜 법규가 중요한가
정보보안기사는 산업기사와 달리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과목이 추가됩니다.
법규는 순수 암기 과목이지만, 문제는 법령이 자주 개정된다는 점이에요.
2022년 교재로 공부하면 이미 개정된 내용이 많아서 틀릴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정보보안기사 항목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법규의 경우에는 개정이 자주 되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령 전문을 수시로 읽고 완벽히 숙지해야 한다"
정보보안기사 법규 과목 출제 범위
2026년 최신 교재(알기사) 기준 출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 최근 개정 | 시행일 |
| 개인정보 보호법 | 법률 제20897호, 2025.4.1. 일부개정 | 2025.10.2.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066호, 2025.10.1., 타법개정 | 2025.10.1.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2025.1.24. | 2025.1.24. |
⚠️ 2022년 교재 사용 시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2023년 전면 개정 + 2025년 추가 개정으로
내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반드시 최신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핵심 개정사항 요약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크게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어요.
[1차] 2023년 전면 개정 (2023.9.15. 시행)
2011년 제정,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사실상 전면 개정 수준의 큰 변화였어요.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및 일원화
- 기존: 행정안전부(오프라인) + 방송통신위원회(온라인) 이원화 체계
- 변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완전 일원화
- 2022년 교재에는 이원화 체계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 시험 주의
② 정보주체 권리 강화
- 전송요구권(이동권) 신설 — 내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 요청 가능 (제35조의2)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신설 — AI 자동화 결정에 이의 제기 가능
- 기존 교재에는 없는 새로운 권리들
③ 과징금 기준 대폭 강화
- 기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 변경: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기준이 훨씬 넓어짐)
[2차] 2025년 추가 개정 (법률 제20897호, 2025.4.1. / 시행 2025.10.2.)
2023년 개정에서 신설된 전송요구권을 더욱 구체화한 개정이에요.
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구체화
전송 요구 대상 기관이 명확히 정해졌어요.
- 보건의료정보전송자: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등
- 통신정보전송자: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기간통신사업자
- 에너지정보전송자: 전기판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②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
- 국내 주소/영업소 없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
- 국내법인 운영 시 해당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규정
③ 공공기관 범위 확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포함
2. 정보통신망법 (망법)
현재 최신 버전: 법률 제21066호, 2025.10.1., 타법개정
⚠️ 타법개정이란?
망법 자체가 개정된 게 아니라, 2025년 10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관련 조항들이 연쇄적으로 수정된 거예요. 망법 고유의 실질적 내용 변화는 아닙니다.
망법의 주요 시험 포인트 (변경 없이 유지되는 내용):
① 온라인 개인정보 관련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2023년)
- 기존 망법에 있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됨
- 2022년 교재에는 망법에 있던 내용들이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을 수 있음 ← 주의
②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관련
-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CISO 지정 의무
-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강화
③ 침해사고 신고 의무
-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
- 신고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④ 불법정보 유통 금지 (제44조의7)
- 음란물, 명예훼손, 공포·불안 유발 정보 등 유통 금지
- 2025년 1월 개정으로 딥페이크 등 관련 항목 추가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법령으로, 2025년 1월 개정됐어요.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기준 및 절차
-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 보호계획 수립 의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키워드
법규 과목은 키워드 암기가 핵심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주체 /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요건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 파기 의무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전송요구권 (2023년 신설)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 (2023년 신설)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개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침해사고 신고 의무 (24시간 이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집적정보통신시설(IDC) 보호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매년 실시)
보호계획 수립 (3년마다)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2022년 교재와 달라진 점 체크리스트
구버전 교재로 공부하셨다면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 감독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원화 (행안부/방통위 이원화 아님)
- 전송요구권 신설 여부 확인
-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 신설 여부 확인
- 과징금 기준 → 전체 매출액의 3% (관련 매출액 아님)
- 망법의 온라인 개인정보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여부
공부 방법 추천
시간이 없다면 (D-1 기준):
- 위의 체크리스트 항목 집중 암기
- 각 법령의 목적 조항 암기 (1조)
- 주요 용어 정의 암기 (2조)
- 과징금/벌칙 기준 암기
시간이 있다면: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법령 전문 확인
- 알기사 2026년판 교재 법규 파트 참고
마치며
사실 이 글은 내일 시험을 앞두고 제가 긴급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
2022년 교재로 공부하다가 법규가 많이 바뀐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저처럼 구버전 교재로 공부하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시험 결과는 이후에 공유할게요. 기도해주세요 🙏
중요: 이 글은 시험 대비 요약 정리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실무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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